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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반환해야 할 임대차목적물의 상태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Answer

민법 제654조와 제615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하며(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 참조), 자연적 마모와 감가상각을 초과한 훼손에 대해서만 임차인은 복구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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