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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의사가 진료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피해자는 의료행위의 과정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이러한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의 일반 이론에 의거하며, 또한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57787 판결'과 같은 판례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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