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대여금,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불확정기한으로 약정된 경우, 변제기한이 도래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불확정기한으로 약정된 경우, 민법 제208조에 따라 약정사유가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변제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관으로 설정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 및 노력에 좌우되며,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변제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43 판결 참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불확정기한으로 약정된 경우, 변제기한이 도래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