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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가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은 경우, 보험자의 구상권 행사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지급한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은 총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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