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배상액 계산 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율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노동능력상실율은 피해자의 사고 전후 활동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기존 장애 등 기왕증을 감안하고, 사고로 인한 추가적인 장애를 합산하여 복합장애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왕증과 결합하여 새로운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출하며(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참조),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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