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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의 안전성 증명을 위해서는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도로 안전시설의 설치 여부는 사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전제로 하여 상대적인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대법원 2002. 8. 23. 20029158 판결 참조), 도로에 미비한 안전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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