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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행사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112조 및 관련 법리에 따르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유류분권리자가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의 가치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즉,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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