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 시공사는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건설사업 계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사는 관련 법률 및 계약 조항에 따라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시공사가 추가 공사와 관련된 요청을 철저히 기록하고, 그 결과에 따른 사유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나 실제와 다른 조건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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