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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가 대위변제를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41조에 따르면,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통해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이후의 법정이자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위변제를 한 대표는 채무변제를 실제로 수행했고, 법정이자를 계산할 시점과 금액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최채무 액수에 대한 명확한 기초와 채권에 대한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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