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하는 계약에서 과도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경우, 어떻게 감액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게 만드는 사정이 있어야 하며, 단순히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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