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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교통법 제66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 등의 사유로 정차하게 되었을 때에는 야간의 경우 자동차로부터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삼각대 등 표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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