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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대여금 청구에서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을 주장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차용증 또는 기타 입증 가능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는 경우, 대여금 송금 내역이나 관련 금융거래 데이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686조에 따르면, 대여는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발생하므로, 양측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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