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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 중 회생채권 신고를 누락한 경우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중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어 채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이나 확정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생절차가 종결된 이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회생채권 신고의 보완에 준하는 권리 행사가 제한되어 역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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