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아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해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 및 원장이 영유아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 및 관련된 판례에 따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고 발생 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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