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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있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피보험자가 받는 것이며,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은 보험금을 보험계약자가 받는 것입니다.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지 않으며, 다만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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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있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