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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법상 상인의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계약 해제가 불가능한가요?

Answer

상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검사하고, 하자 또는 수량 부족을 발견하면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한 특칙이며,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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