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발주서 없이 개별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별계약은 계약담당자가 발주서를 교부하고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기본계약서 제4조 제1항). 그러나 '정당한 사유'란 발주서를 사전에 교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의미하며, 발주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민법 제111조의 해석을 참고). 따라서 발주서 미교부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명확한 발주서의 교부가 없이는 개별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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