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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료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에서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차임채권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 차임채권을 갖고 있다면, 이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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