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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원기간 동안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nswer

입원기간 동안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서 및 입원 치료 기록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거하여 피해자는 본인의 치료 및 회복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적시하여 손해를 입증해야 하며, 추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판결)에서 입원 치료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원 기간 동안 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증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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