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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nswer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108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며, 그 무효로 인해 발생한 법률적 효과는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이므로 무효가 되고, 이를 근거로 한 전부명령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발생한 법률적 이익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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