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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시송달로 송달된 소송 서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48조에 따르면, 공시송달로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은 송달이 이루어진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된 내용을 알지 못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항소기간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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