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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에 그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입니다(예: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8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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