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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사고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자가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령에 대비하여 납입한 보험료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한 배상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법 제724조 제2항에서도 그에 따른 손해액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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