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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휴업보상금이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휴업보상금이 약정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상금이 특정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되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보상금 산정 근거, 실질적인 영업 손실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공익사업법 제77조에 따라 휴업손실의 정의에 맞추어 보상금이 유의미하게 산출되었다면, 약정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 영업이 계속되었다면 보상금 지급 의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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