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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법 제628조에 따른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8조에 따르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차임을 약정한 후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이 변동하고, ② 그로 인해 종래의 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하여, 종래의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비로소 인정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감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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