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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입원일당 지급 보험계약에서 입원 기간의 인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입원일당 지급 보험계약의 경우, 입원 기간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입원확인서에 의해 인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자가 입원한 일수와 그 이유가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보험사가 심사하게 됩니다. 또한, 입원 기간이 과다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사로부터의 지급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만약 입원 사유가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 지급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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