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처분 절차에서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치처분의 절차에서 이와 같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회의 개최가 급박하게 진행되었을 경우 절차상의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위법성의 인정은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된 관련법리의 적용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