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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채무자의 무자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채무 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위행사를 통해 보전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대위행사가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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