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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도급공사 계약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 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합니다. 이는 원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발주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직접 지급 합의가 체결될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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