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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근무 중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사용자는 어떻게 면책될 수 있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그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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