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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기공급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법률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전기공급계약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는 계약의 성격, 제공되는 전기의 내용, 계약 체결 시의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법 제 104조에 따르면,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계약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적 윤리를 해치는 경우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사업법 제5조에 명시된대로, 전기공급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계약의 법적 효력이 확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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