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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해자의 손해 배상의 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인정되는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정당한 이익을 포함한 일실손해' 및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통증과 더불어 향후 소득상실 및 치료비, 요양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즉, 피해자는 사망, 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손해를 주장하며, 필요에 따라 실제로 지급된 치료비 및 향후 의료비 예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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