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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계약금반환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즉, 위약금 약정이 정해졌다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할 요소가 있다면, 이를 감액하여 공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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