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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연손해금 청구는 민법 제388조에 따라 이행 지체가 있을 때 가능하며, 위험한 지체가 아니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은 원래의 손해배상액에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며, 이때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에 따라 적용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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