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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경우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서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민법 제398조에 규정된 것으로, 이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손해의 발생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증명 부담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를 예정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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