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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며, 그 요건으로 창작성이 요구됩니다. 이는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 및 양의 조절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사진의 여러 요소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4454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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