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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은 어떤 조건 아래에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Answer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나, 만약 파손이나 장해가 사소한 경우라면 그 수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받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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