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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원금 및 미지급이자가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의 법률효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459조에 따르면,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약속어음법 제76조 제1호는 만기가 기재되지 않은 약속어음에 대한 법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어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여원금 및 미지급이자가 변제기 정함이 없는 상황에서는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함에 따라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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