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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임차인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임차인은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거절행위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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