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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의 하자 책임이 인정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의 설치자가 그 공작물로 인한 위험에 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 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즉, 하자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피해자는 그 하자가 손해 발생에 미친 영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증명책임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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