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는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여러 손해의 종류를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는 과거의 손해 및 장래의 손해가 포함됩니다. 치료비는 즉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이며, 일실수익은 상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로,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기간의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위자료는 상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피해자의 나이, 상해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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