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국)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청구권 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구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진 화해가 아닌 고유 위자료에 대해서는 보상위원회에서의 신고 후 시효가 진행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