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손해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등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함으로써 손해의 범위를 확정해야 하며, 이는 민법 제393조, 제397조에서 규정한 손해배상 책임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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