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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상해를 주장할 때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로 인해 상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내역, 근로의 성격, 그리고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근로자는 과로 및 업무의 곤란함이 상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진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의사의 진단서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의 판단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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