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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신탁 관계에서 등기권리증이나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소지를 누가 해야 하는가?

Answer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만을 다른 사람에게 신탁하는 경우, 등기권리증과 같은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는 실질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만약 명의수탁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이 이러한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설명이 없다면 이는 명의신탁 관계의 인정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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