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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nswer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제한물권을 소멸시켜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매도인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변제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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