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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법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이 해당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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