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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에 따른 사용요금 산정에서 실제 사용되지 않은 ID에 대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계약서 상에 '실제로 로그인된 ID에 대해서만 학습콘텐츠 사용요금을 부과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므로, 계약의 일반적 해석에 따라 '사용가능한 상태의 ID'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제6조에서 정해진 기본 사용요금이 실제 사용된 ID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사용자가 ID를 관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용요금 청구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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