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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하고 낙찰자를 결정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요?

Answer

도급인이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 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41659 판결 참조)를 통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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