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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앞서 언급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하자로 봅니다. 이와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자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즉,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공작물은 그 설치와 관리에서 합리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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